소득공제
티머니 카드를 등록하시면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01 회원가입
- 02 카드 등록
- 03 소득공제 신청
- 04 소득공제 내역확인
- 이용안내
- - 회원가입 후에 티머니 카드를 등록(본인인증 필요)하시면 등록 이후부터 티머니 카드 사용금액을 연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.
- - 현금영수증 등록은 반드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하셔야 사용금액이 적용됩니다.
- - 티머니페이에서 사용하신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합산 적용됩니다.
- - 정기권티머니의 현금영수증 혜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(이전년도 소급적용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해주세요.)
- 소득공제 발급내역 확인
- - 소득공제 내역은 홈페이지의 ‘나의 티머니’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이때, 고객이 사용하신 금액은 연 1회, 가맹점은 분기에 1회 국세청에 신고됩니다.
- -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카드등록 되어 있으시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
소득공제 발급대상 및 요건
소득공제 발급대상 및 요건 : 대상카드 발급기준 구분별 , 소득공제, 현금영수증 조회표
구분 |
대상 |
조건 |
소득공제 |
티머니, 모바일티머니, 티머니페이, 제휴/신용 티머니 |
사용금액 |
현금영수증 |
전철/지하철 정기권 1회용 교통카드 정기권 티머니(기후동행카드 등) |
구입/충전금액 사용/충전금액 구입/충전금액 |
※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참고
자세히 보기
- 소득공제 혜택
- -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금액의 30%를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과 합산 적용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알아두실 사항
-
- 소득공제 신청 이전의 사용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.
- 충전금액은 사용하신 금액이 아닌 현금을 다른 형태로 바꾼 것으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
- 이미 소득공제 신청등록을 한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실 경우, 소득공제 등록 해제(취소)를 완료하신 후 양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소득공제 관련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- 티머니 카드의 사용금액은 나의 티머니 > 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내역 조회 바로가기
- 티머니페이에서 사용하신 제로페이의 내역 조회는 티머니페이 앱 내에서 가능합니다.
- 현금영수증 관련 사항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 발급안내 바로가기